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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1-19 39

수원지법 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형사15부(부장판사 이영한)는 동거녀와 동거녀의 친척을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(42)씨에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. 또 동거녀 외삼촌 김모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.

재판부는 “피해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자들은 노후자금, 주택자금 등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”며 이렇게 판결했다. 재판부는 그러나 “피고인이 그동안 돌려막기 형식으로 빌린 돈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 일부를 갚아 합의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”고 덧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붙였다.


성씨는 2007년 동거녀 최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모씨에게 “수양아버지가 땅 부자인데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원할 때 돌려주겠다”고 속여 6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.최씨의 외삼촌 김씨에게도 이런 수법으로 7억원을 빌리고 갚지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 않는 등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녀 최씨와 최씨 친척 8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.

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혐의로 기소된 B(32)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보도했다.

이 매체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(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23·여)씨는 2012년 12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중국 출장을 떠나 허전하자 같은 달 13일 오전 2시 애인의 친구 B씨에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술집으로 불러냈다.

둘은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신 뒤 A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씨의 집에 와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다. 둘은 술에 취해 한 침대에 누웠고 B씨가 옆에 있는 A씨와 ‘넘어서는 안 될 선’을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 넘고 말았다. 이후 A씨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.


검찰은 “A씨가 성관계를 한 뒤 ‘어떻게 이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럴 수 있느냐’고 항의했고 B씨가 보는 앞에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”며 처벌을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 요구했다.

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“B씨에게 먼저 연락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도 B씨 옆에 누운 A씨에게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”고역기☏천안오피 천안오피걸 천안오피스걸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.